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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비자 여행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1 만료가 매우

L1 비자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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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1 만료가 매우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여행을 위한 L1 비자를 말씀하시는군요! 💡

L1 비자는 외국인이 임원이나 전문인력으로 임시 입국하여 임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자격

지원자는 한국에 지사 또는 자회사가 있는 회사의 임원 또는 전문가여야 합니다.
지원자는 해당 회사에서 지난 3년 중 최소 1년 동안 근무해야 합니다. 신청
회사는 한국에서 사업 운영에 대한 입증된 실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L1 비자 유형

L1-A 사내 전근 임원 또는 임원용 관리자 및 한국에 상주하여 회사 업무를 감독할 관리자
L1-B 사내 전근 전문가 한국에 일시적으로 주둔하여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지원 절차

회사는 신청자의 모국에 있는 한국 외교부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L1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
+ 회사 고용 증명서
+ 한국에서 회사 운영 증명서 사업자등록세 신고서
+ 19세 미만 지원자의 경찰 신원증명서

포인트 유지하다 mind

L1 비자는 일반적으로 최대 3년 동안 발급되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신청자와 그 가족(해당되는 경우)은 비자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L1 비자 소지자는 지정된 회사나 여권 이외의 다른 업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이 있거나 추가 안내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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