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립대학에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남편은 공기업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공기업은 공무원이 아니니 남편과 저 모두 각자 직장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