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전입신고도 되어있는데ㅜ정말 안되나요?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계약한 대상은 숙박업이 아니긴 하지만 법인이긴 해서 올립니다.그러면 그냥 숙박시설로 표기되어 있는 곳과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해서 월세로 거주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되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같아서 기분이 좋진 않겠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이든 그냥 숙박시설이든 주거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거용 생활시설로 인정되는 법적 공간만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