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불법체류자 A와 동거중입니다.A의 전 남자친구는 B라고 하겠습니다.B가 A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주었던 돈을 돌려달라고자꾸 집에 찾아왔습니다.도와달라, 돈을 달라는 식으로 말했고갚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다 오늘 집으로 강제로 들어오는 것을 막다가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집의 명의는 A의 직장 상사 명의입니다.제가 이 집에 머무르는 것을 알고있고,서로 경미한 출혈과 찰과상이 생겼습니다.이것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증거는 몸싸움을 벌이는 사진 1장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B가 강제로 집에 들어오려다 몸싸움이 벌어진 상황에서, 주거침입과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법적인 쟁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침입'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고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B가 강제로 들어오려 했다는 점: 질문 내용에 따르면 B가 강제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다가 몸싸움이 벌어졌으므로, B의 행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점유'의 인정 여부: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소유자나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거주하며 주거의 평온을 누리는 사람(점유자)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집 명의가 A의 직장 상사로 되어 있더라도, A와 질문자님이 실제로 이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자인 직장 상사도 두 분이 거주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은 점유를 인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 A가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는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성립하며,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몸싸움의 경위: 질문자님과 B 모두 경미한 출혈과 찰과상이 생겼다고 하셨으므로, 쌍방 폭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당방위 주장 가능성: 만약 B가 먼저 폭행을 가했고, 질문자님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면,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성립됩니다. B가 강제로 집에 들어오려는 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이므로,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 몸싸움 당시의 사진 1장과 상처를 입은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그리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확보: 병원에 방문하여 상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의사에게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상처라도 진단서는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신고 절차: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고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B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에 모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경찰이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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