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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경매중에 집주인 연락이 왔습니다 2000/40인 집에 살고 있습니다계약기간 3달 남은 상황에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2000/40인 집에 살고 있습니다계약기간 3달 남은 상황에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집주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3달치 월세는 보내지 않겠다고 문자 드린뒤법원가서 배당 신청하고 살고 있습니다계약이 끝나고 7개월이 더 지난 상황에서집주인 전화가 와서경매가 언제끝날지도 몰라서 10개월치 월세 빼고1600 돌려줄테니 집을 나가라는데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건 1600이라도 받는건가요??
복잡한 상환에 엮이는 것 보단 정상적으로 1600만원 받는게 나아보이네요.
아무런 손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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