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판정후 2년간 매주 도수치료와 체외파치료를 받았습니다연간 180회한정이여서 매주가도 연간 50회정도였는데 매주 병원간것이 부당하다며 손해사정사 동행하여 보험사에서 정해준 대학병원에 갔습니다하지만 의사가 도수나 체외파는 치료가 될수없고일단 의사본인이 따로 소견서 이야기나 보험사 연락받은것도없을뿐더러 소견서 적어주지않는다며 노발대발해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나서 손해사정사한테 의사도 소견서 안적어준다하고 저렇게 말하는 의사한테 소견서 받고싶지않다고 취소해달라했습니다그러고 2주일이 지나 그 의사가 적어준 소견서가 등기로 날라왔습니다너무 어이가없어서 보험사에 연락하니 의사의 착각으로 실수가 있었다며 제가 손해사정사한테 취소해달라는 이야기를 듣지못해 진행하였다고 합니다소견서를 적어줬다는건 손해사정사가 제가 취소한다는 이야길 듣고도 다시가서 감정의뢰를 했다는거아닌가요?서류 다 폐기해달라했는데 폐기하지않고 제 동의없이 의료자문을 구한게 정당한건가요?증거없다고 보험사는 전달받은거없다고만하고 화가 너무 납니다..욕은 욕대로먹고 사과한마디 못받은 상황에서 할수있는게 없을까요?금액이 크지않아 소송을 하게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상황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