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앞서 상황설명드립니다.2024년 9월경 카촬 관련하여 가해자 2명(남고 동창)을 고소했습니다.1명은 기소유예, 1명은 명일 재판 예정입니다.두명 다 개인합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이후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카톡방을 정리하다, 23년 11월쯤의 동창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단톡방 내용중 기소유예된 가해자의 카톡이 있었는데,제 사진(고등학교 수학여행,제가 외국 성인잡지를 들며 이상한 표정을 지음)을 보낸 기록이 있었습니다.당시 상황으로는 촬영은 막지 않았으나, 유포 관련해서는 얘기가 따로 없었습니다.평상시(혹은 다른 지인)라면 웃어넘길수 있겠지만, 제 몰카를 유포했던 가해자가 그런 사진을 올린것을 보니 수치심이 느껴집니다.이 내용으로 추가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