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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타일 하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가능성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0일에 서울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된 사람입니다.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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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타일 하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가능성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0일에 서울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된 사람입니다.3월 31일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0일에 서울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된 사람입니다.3월 31일 밤 10시에 타일 깨지는 소리가 들려 샤워실부터 변기부분 화장실 문 부분 총 직사각형으로 치면 4개의 벽 중에 3개의 벽에 깨짐이 발생했습니다들어온지 3주이고 저같은 경우는 본가에서 며칠 중간에 내려가서 실질적으로 살게된지 10일도 안된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이와같은 경우에 집주인이 미안하다며 공사수리비는 내주겠지만 저는 정신적 손해배상도 받고자해서 그런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는 도중에 본가를 내려갔다 다시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 당일에 일어난 일이라 하루만에 다시 내려와야 했었고 방의 화장실을 못쓰므로 사건 당시에는 새벽에 건물 상가 화장실을 쓰러 5번이나 나갔다왔습니다.더 이상 화장실을 쓰지 못하니 4월 1일부터 4월 4일 총 4일 동안은 차비를 내서 다시 편도3시간이나 걸리는 본가로 가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집계약이 2년이 만료되기 전에 나갈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내는 것을 주인이 부담하게 하던가집을 사용하지 못한 4일에 대한 비용을 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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