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외국인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현재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지난 8월 10일, 같은 나라 친구와 함께 법인 차량을 이용해 연습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고 차량에도 약간의 흠집만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연습면허가 없어도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과 함께라면 운전 연습이 가능하다고 잘못 이해했습니다.사고는 8월 10일, 도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하던 중 뒤에 오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차량의 수리비 70만 원은 가해자로서 제가 부담했고, 피해자와 합의 후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피해자는 차량 수리비, 합의금을 포함하여 총 490만 원 통역사는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부모님도 매달 부양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이번 달 18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알림을 받았고, 19일에는 약식기소(벌금형)로 법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이번 일은 제가 처음으로 법을 위반하게 된 경우입니다. 일부러 위법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법을 잘못 이해하여 발생한 일입니다. 약식명령에 벌금이 크게 나오게 되면 출국당할 수 있다는 점이 두렵습니다. 지금 친구들에게 들은 대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1. 지금 시점(약식기소)에서도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면 판사님이 읽으실 수 있습니까? 2. 주소를 변경하게 되어 주소 변경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3. 약식명령은 언제 쯤 받을 수 있을까요?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