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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징계 감경 기준: 인사규정과 행정규칙의 차이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에서 해임된 직원입니다.지방자치단체 장의 표창이 징계의 감경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에서 해임된 직원입니다.지방자치단체 장의 표창이 징계의 감경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포함되는게 맞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의 16조 징계의 감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표창은 징계의 감경에 포함됩니다.그리고 제가 해임된 공기업 인사규정에는 "장관표창 이상"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제 생각에첫번째로 위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표창이 징계의 감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두번째로 공기업 인사규정에 "장관표창 이상"에서 이상이라는 것이 같거나 크다입니다.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서열은 같다고 볼 수 있으니 지방자치단체 장의 표창이 징계의 감경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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