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액 신청 변호사 비용이 비싸 개인으로 진행하거나 저렴한 곳이 있으면 이용해서 감액
양육비 감액 신청 변호사 비용이 비싸 개인으로 진행하거나 저렴한 곳이 있으면 이용해서 감액
변호사 비용이 비싸 개인으로 진행하거나 저렴한 곳이 있으면 이용해서 감액 신청하려하는데 우선 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3년 중반까지의 소득이 높아서 23년 종결된 이혼소송에서 양육비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고 현재 소득은 너무 낮은 편입니다 감액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호정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감액 신청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면 감액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결정할 때 당시의 소득 수준, 자녀의 필요, 부모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혼 당시와 현재의 사정이 크게 변동되었다면, 가사소송법 제48조에 따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2023년)의 소득이 높았으나 현재 소득이 크게 감소한 점
소득 감소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일 가능성이 있는 점
경제적 상황 변화로 인해 기존 양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점
위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감액 신청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액 신청은 **가사소송(양육비 변경 청구)**으로 진행되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 감액을 인정받으려면 소득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최근 3~6개월치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증명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소득 감소 입증 용도)
기존 대비 생활비 증가 자료 (부채증명서, 의료비 등)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 신청서 제출
신청서에는 감액 사유(소득 감소, 경제적 어려움 등)를 구체적으로 기술
법원은 상대방(전 배우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조정 기일을 진행
조정이 안 될 경우 재판을 통해 감액 여부를 판단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육비 변경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단순한 소득 감소 주장보다는 정확한 증빙자료 제출이 중요
생활고가 심각한 경우 부채증명, 병원비 영수증 등도 제출
상대방(전 배우자)이 협조적으로 나오도록 사전 협의 시도
귀하의 소득이 이혼 당시보다 현저히 감소한 경우 양육비 감액 신청이 가능하며,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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