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혼인 기간에도 경제적으로도 한번도 도움이 안됐고 이혼 후에도 양육비 한번도 안보내준생물학적으로만 아버지인 사람이 진짜 양심도 없는지 국민연금 분할을 신청했습니다.그 당시에는 협의 이혼으로 하셨었고 국민연금 분할 이런거에 무지하셔서 잘모르셨던것 같습니다.결론은 소송이라도 해서 국민연금을 나눠받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국민연금 가입기간1999년 4월~2003년 6월 (51개월)2003년 8월~2003년 12월(5개월)2004년 1월~2005년 11월(23개월)2005년 12월~2011년 1월(62개월)혼인~이혼1987년 12월 31일 ~ 2002년 8월 31일2004년 1월 27일 ~ 2008년 4월 4일 1. 2004년부터에 혼인 기간은 별거 기간으로 한 집에서 같이 살지 않았었는데요.따로 주소지 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만 인정되면 분할납부가 안된다고 합니다.)1) 공과금 납부 내역2) 아파트 관리비3) 통장거래내역 (생활비 및 양육비 단절)4) 진술서 (누나, 본인, 외삼촌 2명, 친구들)위에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핵심은 혼인 기간 중 별거 상태였고 경제적·생활적 기여가 없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분할 청구를 막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전략과 증거 활용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가입 기간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별거 기간이라도 같은 주소에서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았거나 경제적 기여가 없음을 입증하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생활비 지원 내역, 통장 거래 내역, 공과금·관리비 부담 여부 등을 증거로 삼습니다.
누가 부담했는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면, 경제적 기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생활비 및 양육비를 송금하거나 지원한 내역이 없다면, 기여 부재를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누나, 외삼촌, 친구 등 증인 진술은 보조적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진술서만으로는 강력한 입증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기록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 분리 여부: 별거 기간 동안 실제로 경제적·생활적 공동체가 아니었음을 강조.
생활비 및 양육비 단절 증명: 국민연금 분할 결정 시 가장 큰 판단 근거 중 하나입니다.
법적 조치: 국민연금공단의 분할 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주거 증명자료 (같이 살지 않았음을 입증 가능)
공단 결정 후 불리하면 행정심판 → 소송 진행
즉, 지금 준비하신 자료들은 증거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진술서만으로는 부족하니 생활비 및 주거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공단이나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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