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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채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남편이 신용불량상태입니다 약7,000만원정도됨니다남편주소는 지방으로 되어있고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남편이 신용불량상태입니다 약7,000만원정도됨니다남편주소는 지방으로 되어있고 저는 수도권입니다혼인신고늘하면 배우자인 제가 채무늘갚을의무가 있는지궁금합니다금융사에서 저에게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결혼 전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문의하신 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배우자의 기존 채무에 대해 자동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남편의 채무는 남편 개인의 채무로, 질문자님께서 직접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채무에 대해 금융사에서 질문자님께 대한 추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법적으로 부부 공동의 채무라 판단될 경우에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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