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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면세가능 날짜 문의 제가 결혼지원금으로 2.5억을 받을예정 입니다 1.5억까지는 면세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렇게되면 1억에대한

제가 결혼지원금으로 2.5억을 받을예정 입니다 1.5억까지는 면세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렇게되면 1억에대한 세금 10% 중 자진신고 감면 3%9,700,000 원 인데 돈을 받고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못하면 5000만원만 면세가 되고2억원에대한 20%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납부하고 결혼하면 다시 차액에대한 세금을 돌려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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