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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대해서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국가가 정하는 바에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국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여행비자 발급 받으면서 영어강사 취업한 미국인은 적용이 안되나요?
헌법보다 국제법이 더 상위개념이라고 하거든요
국제법은 호혜주의 즉 상호주의가 원칙입니다
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즉 한국인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미국인도 한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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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노베이스 초보 공부법 알려주세요. 현재 일본유학을 준비하는 고1 학생입니다. 학원 다닌지는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2025-09-08 19:31:30
이거 무슨 캐릭터인가요? 제가 wplace라는 어플을 하다가 끌리는 캐릭터를 발견했는데 이게 무슨 캐릭터인지
2025-09-08 19:31:26
일본워홀 수료증 일본워홀 일본어입증할 자료로 일본어 관련 수료증 내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
2025-09-08 19:31:23
일본어인지 한자인지 해석좀요 사진에 있는 일본어? 한자? 해석좀요
2025-09-08 19:31:21
황국 신민화 정책 민족 말살 정책 창씨개명이랑 황국 신민 학교 설립은 민족 말살 정책에는 해당되는데 황국
2025-09-08 19: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