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저를 만나기전 결혼을 했었고 딸이있었습니다 딸의 양육권을 전처에게 넘기고 보지않겠다는 조건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 폰으로 전처랑 연락해 딸을 몰래봤고 충격이 너무 심해 그 이후로 모든 신뢰가 깨져 의처증이 생긴것 같습니다 이 의처증으로 인해 많이 싸우고 폭행당한적도 있습니다 살다보니 더는 이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는것 같고 정신병 걸릴것 같아 이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소송을 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