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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가능 여부와 유책 사유 판단 남편은 저를 만나기전 결혼을 했었고 딸이있었습니다 딸의 양육권을 전처에게 넘기고

남편은 저를 만나기전 결혼을 했었고 딸이있었습니다 딸의 양육권을 전처에게 넘기고 보지않겠다는 조건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 폰으로 전처랑 연락해 딸을 몰래봤고 충격이 너무 심해 그 이후로 모든 신뢰가 깨져 의처증이 생긴것 같습니다 이 의처증으로 인해 많이 싸우고 폭행당한적도 있습니다 살다보니 더는 이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는것 같고 정신병 걸릴것 같아 이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소송을 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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