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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 포장 분야의 자가품질위탁검사 주체 문의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자사 해외공장에서 PVC-WRAP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자사 해외공장에서 PVC-WRAP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조하는 품목이 기구 및 용기 포장에 포함됩니다.자사에서는 수입식품 수입 및 판매업 영업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서, 6개월마다 자가품질위탁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업체 1에서 제품(PVC-WRAP)을 업체1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싶다고 해서 수입식품 수입 및 판매업 영업등록을 진행하여, 영업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자가품질위탁검사는 자사에서 진행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업체1에서 진행해야 되는걸까요? 그리고 베트남 공장에 이미 자사 이름으로 생산된 제품들이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라면, 따로따로 검사를 진행해야되는건가요?
자가품질위탁검사는 최종 판매자가 책임지므로, 업체1이 자사 이름으로 판매한다면 업체1이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자사 이름으로 생산된 재고는 자사에서 진행한 검사 기록을 확인 후, 필요 시 업체1 명의로 재검사하거나 별도 라벨링·검사 여부를 조정하는 방식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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