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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인데 대학다니면서 알바신고 하고 세금도 내면서 알바했습니다. 그러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인데 대학다니면서 알바신고 하고 세금도 내면서 알바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로 인해 어깨에 다쳐 일 그만두고 싶어서 사장님한테 그만두는 문자 보냈는데 아예 답장이 없으시고 업무단톡방에서도 내보내서 그냥 그만두는거 허락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알바생들한테도 똑같이 했으니까요. 그만두게 된것도 제가 어깨 다쳐서 휴식날 요청하는데 가게에 근무자가 부족한다 , 자기 근무일이 나와줘야한다고 하시면서 다른 근무자들와 근무날 바뀌것도 너무 혼내고 싫어했습니다. 참다 참다가 의사 선생님이 알바는 안해야 어깨가 나을질 수 있다고 해서 진단서까지 보여주면서 휴식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제 어깨가 홀서빙 및 주방 업무 다시 하기에 시간이 꽤 필요해서 퇴직을 했었는데 남은 알바비 10만원정도인데 그게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저보고 가게 손해배상 소송하겠다고 하시네요 같이 일한지 1년 넘었는데 한번도 무통보 결석이 없고 늘 10분 일찍 퇴근 시켜줘서 미안한 마음으로 저도 늘 10-20분 일찍 출근자었습니다. 솔직히 제 어깨가 쉬여야한데 사장님이 허락 거부해서 가게에 일해서 더 심한 상태가 되는것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소송얘기까지 껴내서 할 말 잃었습니다. 카톡내역도 보시면 제한테 심한 말들 꽤 했습니다 . 저는 계속 죄송한다고만 했었고요. 이게 소송 가능한 일인가요? 저도 가게에 사장님이 알바할래라고 해서 들어간 것인데 그 동안 열심히한거 외면하고 소송얘기는 받아드리길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 뭘 할 수 있는지도 문의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치료중이며 치료 기록 다 있습니다. 전문자들 계시면 의견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은 몰라서.. GPT에 물어봤어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네요.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 법적으로 중요한 점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
마지막 날까지 일한 임금(10만 원 정도)은 사장님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사유가 질병이든, 본인 의사든, 사용자가 임금을 주지 않을 권리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의·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실제 손해를 입힌 경우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어깨 부상으로 퇴직, 미리 알림, 1년 이상 성실 근무)에서는 손해배상 요건이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부족해 영업에 차질이 있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상과 진단서
이미 진단서가 있고 치료 기록이 있다면, 정당한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근무 강요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사용자의 책임 소지가 더 큽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것
임금체불 진정
남은 알바비를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체불 금액이 작아도 접수 가능하며,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카톡 증거 보존
사장님이 무응답, 단톡방 강제퇴장, 폭언, 손해배상 협박 발언 등 모든 대화 캡처를 보관하세요.
임금체불 및 부당대우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외국인 신분 관련
외국인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금 신고·급여 지급을 정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권리 주장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정리
사장님이 말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사장님이 남은 임금을 안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 진정 →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밟으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치료 기록과 카톡 대화는 꼭 증거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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