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전킥 무면허 운전 과태료 냈는데 1년동안 면허 못따요? 올 봄에 다트(전공킥보드) 타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10만원 냈어요.. 현 고3이고

올 봄에 다트(전공킥보드) 타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10만원 냈어요.. 현 고3이고 내년에 성인인데 친구가 저랑 똑같이 다트 걸렸다가 운전면허 보러갔는데 빠꾸먹었대서..정확한 정보 알고싶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거 있나요? 검색을 뭐라해야할지 몰라서 여기다 여쭙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그로 인해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지 걱정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놀라고 답답하셨을 마음에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 제한 1년이 자동으로 부과되지는 않으며, 무면허 자체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의 면허 결격사유는 음주운전 취소 이력, 측정거부, 치명적 사고 등 특정 중대사유에 한해 일정 기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단순 위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만으로는 면허 응시에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형사처벌로 진행되어 법원이 별도로 운전면허 결격 또는 취득제한을 명한 예외적 경우에는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본인 사건이 범칙금·과태료인지, 약식명령 벌금 등 형사처벌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 전동킥보드 무면허는 범칙금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즉시 응시가 가능합니다.
확인 절차로는 납부서 상의 제목이 범칙금·과태료인지, 법원 명의의 약식명령 벌금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경찰청 이파인 또는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 전산에서 면허 결격사유 조회를 하면 현재 기준의 응시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법원 판결이나 행정청의 결격 통지가 없다면 면허시험 접수, 학과시험, 기능·도로주행 절차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므로, 연령 요건과 응시 종별만 정확히 맞추시면 됩니다.
마음 고생이 크셨을 줄 압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앞으로의 계획에 제동을 걸지 않을까 불안하셨을 텐데, 현재 상황만으로 1년 제한이 따르는 사안은 아니므로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은 과오의 무게에 비례한 제재를 예정하고 있고, 질문자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이미 이행하셨습니다. 이제는 계획하신 면허 취득을 차분히 준비하시되, 앞으로는 동일 사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신다면 충분히 잘 해내실 것입니다.
..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image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 image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