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었던 미국내 불법(??) 비자로 근무한 한국 엔지니어들중 1인입니다.저는 다행스럽게도 이번 9월 사건이 터지기 전 8월 이미 esta,b1, b2 비자 검열이 있을꺼란 소식을 파견업체로 부터 듣고 당초 계약을 했었던 10월중순 계약을 접기로 하고 8월초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저를 미국으로 보낸 파견업체와의 계약은7월20부터 10월 20까지 였으나 비자문제로 8월 5일귀국 하게 됐습니다.그러나 원청에서는 인건비를 지급했다하는데 파견업체는 대표자통장이 국민연금을 안내서 가압류되었다고 하며 1달넘게 지급을 미루고 있으며 다시금 확인해보니 파견업체 대표라고 나와서 이야기 하고 통장이 묶였다 라고 했던 사람은 정작 대표자도 아니였습니다.이런 경우는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질문 1. 저는 사기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질문 2.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미수금800만원) 와 노동부 쪽어 신고해서 처리할 경우 중 어느쪽이 더 무겁게 처리될까요?대표자라고 하셨던분이 말과 문자등으로 저를 매우 많이 현혹시키고 장난을 치셨던부분이 화납니다.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