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조지아(Georgia, 미국 주)에서의 불법 취업 고발 시, 고발한 미국인이 포상금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거죠.
미국 이민법과 노동법 체계에는 불법 취업자를 신고했다고 해서 일반 개인이 현금 포상금을 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불법 고용이나 불법 취업은 주로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정부기관이 단속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될 수 있지만, 한국에서 흔히 생각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국에는 **“Whistleblower Program(내부고발자 제도)”**가 있어 세금 탈루, 금융 사기, 증권 범죄 등 특정 사안에 대해 내부자가 신고하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취업 자체를 신고하는 경우는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불법 취업자를 신고했다고 해서 미국인이 포상금을 받는 제도는 없으며, 단속기관은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할 뿐입니다. 즉, 불법 취업 신고 = 포상금 지급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