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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중인 영주권자인데요. 한국에서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좀 있어서 드립니다. 캐나다에서 영주권자로 거주하고 시민권은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계신

캐나다에서 영주권자로 거주하고 시민권은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제 이름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좀 남아 있다고 생각해보니까 학자금 대출을 다 갚지 않은 상태에서 캐나다 유학을 왔고 그 이후로 한국에 들어가거나 한국에서 일 한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일 확룰도 있고 그리고 제 친형이라는 사람이 제 이름으로 서울시에 청년대출인가 신청해서 그거까지 어거지로 받아냈던 기록이 있어요 그게 한 2011년도 쯤이니 14년도 더 지났습니다.여기서 궁굼한거는 제가 공인인증서도 뭣도 없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건 조회도 안됩니다.그걸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아님 이 거 때문에 한국 방문시 출국금지가 될 확률이 있을까요 ?금액은 3천만원 좀 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머 어차피 캐나다에 쭉 살 예정이라시민권 나오면 굳이 한국 들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의 친형이 당신 名義로 서울시 청년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사실이 있다면, 즉시 한국의 대출 관련 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시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해당 대출이 본인 동의 없이 진행된 사안임을 알리세요. 또한, 캐나다 유학 후 한국 체류와 관련된 대출 문제도 함께 상담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필요한 경우 신분증, 대출 신청 관련 기록 등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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