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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의 절차에대해서 혼인신고자체는 비자가 없는 외국인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해서 혼인신고해도 가능한가요어떤 유튜버는 그렇게 한것같더라구요 1 맞음 2 입국안해도 신랑 혼자 혼인

국제결혼의 절차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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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자체는 비자가 없는 외국인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해서 혼인신고해도 가능한가요어떤 유튜버는 그렇게 한것같더라구요 1 맞음 2 입국안해도 신랑 혼자 혼인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결혼! 😊 절차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비자 신청

외국인(한국 비자 신청)은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국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t+ 여권
\t+ 출생 증명서
\t+ 이혼 또는 사망 증명서(해당되는 경우)
\t+ 소득 또는 재정적 지원
\t+ 결혼 증명서(이미 결혼한 경우)

2단계 한국 등록

외국인이 한국 비자를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이 등록해야 합니다. 거주할 도시의 출입국 관리소(구의소방)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단계 3 결혼 신고

부부는 반드시 결혼 의사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혼인신고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고서는 1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람이며 다음 정보를 포함합니다.
\t+ 부부의 이름과 나이
\t+ 직업과 주소
\t+ 결혼식 날짜와 장소

4단계 결혼 예식

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식을 올리거나 교회나 기타 종교기관에서 종교예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부부가 비공개로 예식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_외국인에 한함).

5단계 혼인신고

결혼식 후 혼인기(혼인기)를 혼인기 신청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지의 안산(결혼증명서를 가지고 안산).
혼인신고서는 혼인식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6단계 한국여권(해당자에 한함)
< br> 외국인이 새로운 한국 시민인 경우 한국 여권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사항

과정 전반에 걸쳐 부부는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문서
한국 당국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나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혼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개요 및 구체적인 절차임을 참고하세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하고 맞춤화된 안내는 항상 관계당국이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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