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한국 체류 중인 미국 영주권자, 전남편과 재결합 후 미국 입국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10년 결혼생활 후 이혼했고, 현재 한국에서 3년째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10년 결혼생활 후 이혼했고, 현재 한국에서 3년째 거주 중인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세금 신고는 계속 해왔습니다.제 자녀와 전남편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녀 문제로 인해 전남편과 다시 재결합하여 미국에서 함께 거주할 계획입니다.저 같은 경우, 미국에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재입국 허가서는 매우 까다롭다고 들었고, 영주권을 포기한 후 ESTA로 입국하여 혼인신고 후 한국에 돌아가서 초청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나을까요?아니면 그냥 입국을 시도해 보는 방법도 생각 중입니다.또한 한국에서는 아직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에 체류하셨던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신 점, 그리고 전남편분과 재결합하여 다시 미국에 거주하실 계획이신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미국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미국에 주 거주지를 두고 영주 의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신 경우 영주권 포기 의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3년의 장기 해외 체류는 이민 심사 과정에서 영주권 포기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주권자의 미국 재입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관련: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을 1년 이상 장기 이탈할 계획이 있을 때, 미국 출국 전에 미리 신청하여 영주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3년이라는 장기간 체류 후에 재입국을 고려하시는 것이므로, 재입국 허가서가 과거의 장기 체류를 소급해서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2. 재입국 시도: 현재 영주권 신분으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관이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심사를 통해 영주권 유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거나 영주권 포기 각서(I-407)에 서명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포기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추방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영주권 포기 후 ESTA 입국 및 재혼 후 초청 비자 신청:
* 영주권 포기: 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I-407 양식을 제출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ESTA 입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단기 관광 목적으로 ESTA를 통해 입국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ESTA는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경우 (예: 전남편과의 재결합 및 재정착 의사)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민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영주권자였던 기록 때문에 ESTA 심사가 더욱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 재혼 후 초청 비자: 미국 시민권자인 전남편분과 재결합하여 재혼하시게 된다면, 전남편분께서 질문자님을 배우자로 초청하는 이민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한국 내 이혼 미완료 문제: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모든 이전 혼인 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아직 이혼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미국에서 전남편분과 재혼하시는 것에 법적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민 비자 신청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재혼을 진행하시려면 한국에서의 이혼 절차를 먼저 완전히 마무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3년의 장기 체류로 인해 영주권 상태가 불안정해 보이며, 한국에서의 이혼 절차도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점이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각 선택지에는 장점과 위험이 따르므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어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