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보양으로 인안 일가구3주택 양도세 대상인가요? 2016년 10월 아파트구매2018년 12일 노부모보양을위해 아버지집 세대원으로 전입2021년 1월 어머니
2016년 10월 아파트구매2018년 12일 노부모보양을위해 아버지집 세대원으로 전입2021년 1월 어머니 아파트구입2025년 5월 아파트 판매노부모보양 을위해 아버지집으로 내려왔는데 아파트 판매했다고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맞나요?아버지 어머니 56년생본인 83년생 결혼안함
노부모 보양 목적으로 세대원으로 전입한 경우 양도세 면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와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