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입국 세관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명동 롯데면세점에서 생로랑 니키백 구매 후 인천공항에서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명동 롯데면세점에서 생로랑 니키백 구매 후 인천공항에서 픽업 하여 상하이에 가려고 합니다.1. 인천공항에서 픽업 후 상하이 입국할 때 세관신고 해야 하나요? 가방 가격은 3000달러 정도 예상 됩니다2. 세관신고는 입출국 중국&한국 중 어느 곳에서 하면 되나요?3. 상하이 도착해서 바로 사용할 꺼라 인천공항에서 뜯고 들어가면 걸릴 일 없을까요?4. 만약 3000달러 초중반 일시 세관신고 하였을 때 관세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1. 인천공항에서 세관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 출국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일반적으로 600달러), 신고가 필요하며, 3,000달러 상당의 제품은 신고 대상입니다.
2. 세관신고는 한국 출국 시와 중국 입국 시 모두 필요합니다. 인천공항 출국 시 신고서를 작성하고, 상하이 입국 시 다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3. 상하이 도착 후 바로 사용할 경우, 통관 절차를 위해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 부가세 또는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3,000달러 상당의 상품에 대해 중국은 관세율이 대체로 0~10% 수준입니다(상품 종류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 10% 관세가 적용되면 약 300달러 정도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율은 상품 종류 및 세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입니다.
추가로, 세관 신고 관련 고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세 정보는 출국 전 한국 세관과 중국 세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