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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인데 저는 정말 확실히 다른상대와 불륜을 저지른적이 없어요. 제가 불륜을 란했음레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저를 의심해요.통화기록도 확인시켜줬고 cctv도 확인시켜줬음에도
제가 불륜을 란했음레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저를 의심해요.통화기록도 확인시켜줬고 cctv도 확인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여 시간과장소 약속을 했다면서 이호소송을 제기하였어요. 저는 정말 하느님께 맹세하건데 제가 거짓말을 했다면 정말 천벌을 받을 것이며 아내를 정말 정신과치료를 하고싶은데 카카오톡 대화한 상대방이 누군지 목록을 가져오지안으면 절대 인정을 안한다고하네요..ㅠㅠ정말 알려주세요. 저의 카카오톡 대화한 상대방이 누군지만 알수있는 방법이 일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대화한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았어도 만날 약속을 했으면 유책사유에 해당됩니다.
저는 서초동 교대역 바로 앞 법무법인에 있는 올해 26년차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서류작성, 재판참석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오시면 저희 사무실에 2시간 무료주차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