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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문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가왔는데 제가 22살 보험 설계사라 출장도 잦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가왔는데 제가 22살 보험 설계사라 출장도 잦고 갑자기 한달뒤에 소집일이 잡혔는데 연기나 방법 이 없을까요.. 갑자기 오라고 해서 회사일도 정리할게 많아서요..
취업자 (24세 이하 취업자)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산업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단시간 임시직 취업 등 취업으로 볼 수 없는 분야, 그 밖에 4촌 이내 혈족이 운영하는 곳에서 취업활동은 제외
재직증명서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민원서식참고)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기타 관련사실 증빙서류 등
위의 사유로 일단 취업 사유로 연기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까 본인 이름 으로 되어 있는 여권 도 미리 발급 받는 것을 권합니다.
여권 발급 해놓으면 출국대기사유 로 최대 6개월 까지 연기 가능 합니다.
병무청 에서 여권 발급 여부 만 확인 후 연기 처리 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연기 할 수 있습니다.
출국대기사유 로 6개월 연기 하시면 그 6개월 안에 실제로 해외 출국 하시면 다시 한번 더 출국대기사유 로 6개월 연기 가능 합니다.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소집 일자 연기 신청 안내 (필독) :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46 소집일자연기 - 사회복무요원 - 복무제도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소집일자연기 소집제도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결정 소집일자연기 입영신체검사와 귀가 국외왕래선원소집연기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 안내 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사회복무요원 헌장 사회복무가(歌) 소집일자연기 개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소집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하여 소집일자를 연기하는 제도 신청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신청시기 소집일 5일전까지 출원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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