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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국 세관신고 1. 지갑 87,780엔 (결제된 금액) / 목걸이 42,000엔 / 돈키호테
1. 지갑 87,780엔 (결제된 금액) / 목걸이 42,000엔 / 돈키호테 23,000엔 / 유니클로 6,200엔 다 합쳐서 800불 넘는데 세관신고 하는거에 다 적어야 하나요?2. 카드나 현금을 결제한 금액을 세관신고에 적어야 하나요?3. 향수는 안적어도 되나요?
일본에서 산 물건, 한국 입국 시 세관신고 요령
질문하신 금액을 합치면 158,980엔입니다. 환율에 따라 미화 800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커서 신고가 안전합니다.
핵심 답변
800달러를 넘기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서에 품명·수량·구입가를 적습니다. 전부 적어도 되고, 같은 종류는 묶어 합계로 적어도 됩니다.
카드·현금 결제와 무관합니다. 영수증 기준의 구입가(현지세 포함 금액)를 적으시면 됩니다.
향수는 60ml 이하 1병은 별도면세라 기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60ml 초과 또는 2병 이상이면 전액 과세·신고 대상이므로 목록에 포함하세요.
신고서 작성 예시
품목
수량
금액(엔)
신고서 기재 예
지갑
1
87,780
지갑 1점 ¥87,780
목걸이(패션 주얼리)
1
42,000
목걸이 1점 ¥42,000
생활잡화(돈키호테)
합계
23,000
생활잡화 합계 ¥23,000
의류(유니클로)
합계
6,200
의류 합계 ¥6,200
향수
1
예: 50ml
60ml 이하 1병이면 미기재(별도면세)
참고: 기내면세점·해외면세점 구매분도 합산 대상입니다. 동행자와 합산 면세는 불가(1인당 800달러 기준).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간이 계산 예)
과세 대상액 ≈ 총구입액(USD 환산) − 800달러
여행자 간이세율(대부분 품목) 20% + 부가세 10%가 보통 적용됩니다.
예) 총 1,000달러라면 초과 200달러 × 20% = 관세 40달러,
부가세 = (200+40)×10% = 24달러 → 합계 약 64달러.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세관 고지 기준을 따릅니다.
유의사항
영수증을 모아서 제시하면 통관이 빠릅니다.
귀금속·고가 시계 등은 간이세율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세금 환급을 받았어도 한국 과세와는 별개로 구입가 기준 신고합니다.
대안
-동행자가 있으면 각자 800달러 면세한도를 활용해 각자의 물품으로 명확히 나누어 소지·신고하면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 단일품(예: 지갑 1점)은 1인에게 귀속되며 분할 불가입니다.
-향수는 60ml 이하 1병만 별도면세이므로 용량을 확인하고, 초과 시 목록에 포함하세요.
-모바일 전자신고(입국 전 사전 작성)를 이용하면 심사 시간이 단축됩니다.
대안 체크 표
상황
면세 여부
처리 방법
총액이 800달러 이하
면세
신고서 무신고 통과(기내면세 포함 총액 기준)
총액이 800달러 초과
과세
초과분만 과세, 신고서에 품목·금액 기재
향수 60ml 이하 1병
별도면세
목록 생략 가능(초과 시 전액 과세·기재)
동행자 있음
각자 800달러
각자 물품을 구분해 휴대·신고(합산 면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