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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심사... 구속 심사 전에 경찰청에서 출석해서 대기 할 경우에 있으신가요? 법원에서
구속 심사 전에 경찰청에서 출석해서 대기 할 경우에 있으신가요? 법원에서 4시 있나요?
구속영장 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흔히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 경찰청에서 대기하는 경우
구속영장은 검찰이 청구 → 법원이 심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심사 당일에는 보통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법원으로 호송됩니다.
피의자가 직접 경찰청 사무실 같은 곳에서 “대기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법원 심사 전이라면 경찰 유치장 또는 검찰청 유치실에서 대기하다가 호송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2. 법원 심사 시간
법원마다 다르지만, 통상 오전/오후 배정으로 진행됩니다.
오후 심사가 오후 2시~4시 사이에 잡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확히 “항상 4시”는 아니고, 사건·법원 사정에 따라 시간이 달라집니다.
✅ 정리-구속 심사 전에는 경찰청 사무실이 아니라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법원으로 호송됩니다.
법원 심사 시간은 대개 오후 2~4시대가 많지만,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