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탱청약 있습니다 금액835만원 6년 1개월 74회차 납부중입니다 주택청약 또는 임대주택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금액835만원 6년 1개월 74회차 납부중입니다 주택청약 또는 임대주택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각각 필요한 조건이나 금액 있을까요 하나도 모르는 부분이라서요 신혼부부 기준으로 봐주세요 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종류가 많아서 하나도 모르겠네요
처음 청약을 준비하실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내가 가진 청약통장으로 어떤 걸 신청할 수 있나, 조건은 뭐가 있나”예요. 질문자님은 이미 6년 1개월, 74회차, 납입금 835만 원이라는 꽤 좋은 조건을 갖추고 계셔서, 신혼부부 기준으로 보면 선택지가 넓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에요.
자격: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공공분양: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
민영주택: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질문자님은 74회차라서 이 조건은 충분히 충족됨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40% 이하 (자녀 유무에 따라 완화 가능)
자산 기준: 부동산·자동차 등 일정 금액 이하
당첨자 선정은 자녀 수, 거주 지역, 청약통장 납입 횟수로 결정되는데,
질문자님의 74회 납부 이력은 국민주택(공공분양) 쪽에서 강점이 됩니다.
분양보다 부담이 적은 주거 안정 대책으로는 세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장기간(최장 30년) 거주 가능, 임대료 저렴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70~100% 이하
거주 기간: 기본 6년, 자녀 있으면 10년까지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120% 이하
LH 등이 기존 주택을 전세로 계약해 다시 임대
소득 기준: 신혼부부의 경우 평균 소득 70~100% 이하
보증금 일부만 부담, 나머지는 저금리로 분할 납부
주택청약: 질문자님의 청약통장은 이미 조건이 탄탄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고가 뜨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게 좋아요.
임대주택: 당장 내 집 마련이 부담스럽다면,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공고를 확인해 임시로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LH 청약플러스, 마이홈 포털: 임대주택 모집
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의 통장은 공공·민영 분양 청약에 모두 활용 가능하고, 임대주택 쪽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분양(신혼부부 특공)에 두고, 병행해서 임대주택 공고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에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추가로 정리 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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