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상태 한국 미국 출입국 비자 만료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대학에서 졸업하고 취업하여 F1 opt 상태로 미국 본사에서 한국 현제 제가 기존 대학에서 졸업한 대학으로 편입을 한상태라 미국 출입국 비자가
opt 상태 한국 - 미국 출입국 비자 만료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대학에서 졸업하고 취업하여 F1 opt 상태로 미국 본사에서 한국 현제 제가 기존 대학에서 졸업한 대학으로 편입을 한상태라 미국 출입국 비자가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및 미국 국민의 해외여행 및 귀국에 대한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자격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경우
OPT 기간 OPT를 받은 F-1 학생은 최대 12개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STEM 분야의 경우 12개월, STEM 이외의 분야의 경우 12개월).
재입국 허가 OPT를 받은 한국 시민은 재입국 허가 없이 미국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유효한 F-1 비자와 OPT 승인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OPT가 있고 재입국을 원하는 미국 재입국 한국 시민의 경우 비자 요건 미국은 유효한 F-1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F-1 비자가 만료된 경우 미국에 재입국하기 전에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새로운 F-1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사람 시민
OPT 기간 OPT에 있는 F-1 학생은 최대 12개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STEM 분야의 경우 12개월, 비STEM 분야의 경우 12개월).
재입국 허가 OPT가 있는 미국 시민은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 I-538 재입국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OPT가 있는 미국 시민이 해외 여행을 할 때 미국 재입국에 대한 여권 요구 사항은 여권에 있어야 합니다. ~이다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인 날짜로부터 최소 6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공유 정보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OPT 학생은
여권에 유효한 F-1 비자(한국 시민의 경우)
지정된 학교에서 승인한 유효한 I-20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OPT 승인 증명서(양식 I-763)가 있어야 합니다.
유효한 여권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미국 국무부나 국립 비자 센터 등 관련 당국에 문의하고 특정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요구 사항이나 제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