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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응시자격 조회? 어떻게 되나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국시원에추후 응시자격 조회나 사실 확인을 통하여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정되거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국시원에추후 응시자격 조회나 사실 확인을 통하여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정되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라고 적혀있던데특정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학과에서 명단 접수를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명단 접수는 못했습니다 걍 누가 치는지 , 연락처 , 졸업예정일만 말하는 건데학과에 말 못했을 경우 ... 문제 생기나요 ??ㅠ ㅠㅠ개인적으로 접수 안 되는 건가용 ㅠㅠ 작년에도 쳤었는데 시험 치는 건 됐늠데 추후에 응시자격 조회나 사실확인이 안 되나요 ㅜ명단 접수는 못해도 나중에 합격후 자격증 받기전에 응시자격조회를 본인이 재학 증명서 같은 걸 국시원에 제출해서 본인이 증명해야 되는 걸까요? 학과에서 명단 접수한 건 응시자격조회를 졸업요건에 이 자격증이 필요한뎅.. 그때 명단접수 안 했다고ㅠ실제 자격증을 땄는데 (따고 국시원에 어찌저찌 응시자격증명을 해서) 그때 명단 접수 안했다고 학교에서 인정이 안 돼서 졸업이 안 되는 경우는 없ㄱ겠죠..학교에서 국시원에 응시자격 있다고 보내기 위한 명단 접수를 받은 걸까요..아님 따로 안 해도 따로 응시자격증명 관련학과 재학생인 걸 제가 하면 되는 건가요
1. “응시자격 조회 및 사실확인”이란?
• 국시원은 응시자를 합격시킨 뒤, 해당 응시자가 **실제로 관련 학과 졸업자(또는 졸업 예정자)**인지 확인합니다.
• 보통 이 확인은 학교가 제출하는 명단이나 개인이 제출하는 재학/졸업 증명서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 만약 허위 응시이거나,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합격 취소 및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안내가 붙는 거예요.
2. 학과 명단 접수의 의미
• 많은 학교가 국시원에 **“우리 학과에서 응시 자격 있는 학생 명단”**을 일괄 제출합니다.
• 이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이지, 명단에만 의존하는 건 아닙니다.
• 즉, 명단 접수 = 학교가 대신 보증해주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3. 명단 접수를 못 한 경우
• 작년에 이미 응시한 경험이 있으시다 했죠? → 그렇다면 개인 응시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개인적으로 접수할 경우, 추후에 국시원이 “응시 자격”을 확인할 때 본인이 재학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같은 걸 제출하면 됩니다.
• 따라서 “명단 접수 못 했다 → 시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4. 합격 후 자격증 발급과 졸업 요건
• 합격 후 자격증을 받기 전, 국시원이 다시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때 본인이 관련 증명서류 제출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 졸업 요건에 해당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 자격증을 땄다면, 학교에서 “명단 접수를 안 했으니 인정 불가”라고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학교는 결과적으로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5. 정리
• 명단 접수 = 학교가 대신 응시자격을 보증해주는 절차.
• 명단에 없어도 개인이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하면 응시자격 확인 가능.
• 합격 후에도 개인 서류 제출로 증명이 가능하므로 자격증 취득 및 졸업 요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
• 다만, 학교 행정 절차와 국시원 요구 서류는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 학교 학과 사무실 + 국시원 고객센터(1544-4244)에 꼭 확인 권장.
요약: 명단 접수를 못 했다고 해서 시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합격/졸업에 반드시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건 아님. 다만 서류는 본인이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