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로 법정상속분으로 상속협의서를 작성했는데 상대방이 조건부에 응할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협의가 깨졌다 생각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걸었는데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7가구의 집관리를 했습니다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었고 기여분 30%를 인정을 받았습니다어머니와 함께 살며 일자리가 구하기 힘들고 했을때 어머니에게 의지한 적도 있었지만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추완항소를 제기 했습니다소송중 문자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중이라고 알렸고 상대방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법리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은 소송중인 것을 알면서 고의로 해외여행을 다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한때 실수로 저지른 일로 대출을 받아 사용을 하기는 했으나 상대방1,2가 결혼자금,상대방의 자녀 학비,상속과정에서 먼저 취한금액등을 계산해보면 실제 3명이 가져다 사용한 금액은 3명이 비슷합니다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은 상대방의 추완항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제가 인정받은 기여분 30%에 대해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항소 방어 및 항소 비용이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