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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재발급 안녕하세오 오늘 미국으로 영주권을 소지하지않은채로 들어왓습니다.상황은 출국 수속 심사할때까지 가지고잇다가
안녕하세오 오늘 미국으로 영주권을 소지하지않은채로 들어왓습니다.상황은 출국 수속 심사할때까지 가지고잇다가 게이트근처에서 잃어 버렷나봅ㅂ니다. 지금 입국까지눈 무사히 I-193waiver 를 받고 미국에 입국허가증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지금 궁금한거는12월에 학교방학으로 한국에 들어갓다가 재입국 하는데 그때에 영주권이 발급이 안됫다면 어떤방식으로 들어와야하는지요? (보통영주권 실물카드 발급이 오래되는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영주권 발급이 늦어져서 그때에 재입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임시 영주권같은게 잇을지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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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잃어버린 경우 영주권을 일단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I-90을 접수하면 영주권을 갱신할 수 있고 일단 기다려 보시고 12월에 한국 입국하기 전에 이민국을 예약해서 I-551 stamp을 받던지 아님 한국에 와서 미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boarding foil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시면 미국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I-551 stamp나 미국 대사관에서의 boarding foil을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