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관련 서류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경매통지서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표 를 발급받아야하는데 어디서 발급 인터넷에서도 가능한건지 아니면 법원으로 가야하는것인지 아려주세뇨 경매와
경매 관련 서류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경매통지서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표 를 발급받아야하는데 어디서 발급... 인터넷에서도 가능한건지 아니면 법원으로 가야하는것인지 아려주세뇨 경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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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경매(경매)와 관련하여 특정 기관에서 발행하고 받아야 하는 여러 종류의 서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1. 경매 허가서(경매인증서) 경매장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FTC) 또는 산업자원부(MOCIE)에서 발급하는 허가서입니다.
2. 경매인 등록증 (경매인 일련번호) 범죄경력조회, 경매업계 지식시험 등 개인 경매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입니다.
3. 재산증명서(산지증)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예: 구, 시)에서 발행하여 소유권과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4. 감정 보고서(정당가격신고서)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 자격을 갖춘 감정인이 발행한 추정 가치를 기재한 보고서입니다.
5. 세금정산증(세금정산증) 부동산 소유자가 국세청에서 발행하여 모든 세금을 최신 상태로 납부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6. 모기지 해제 증명서(지쿠증)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잡혀 있는 경우 담보대출이 상환되었음을 확인하는 한국 신용평가기관(KCB) 또는 재산세 사무소( ###)에서 발행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상황에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매
주식 채권 또는 기타 유가 증권 경매
지적 재산권 경매(예: 특허 저작권 상표)
발행 기관은 특정 상황, 위치 및 경매되는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었는지 관련 당국 및/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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