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성립에 관해 안녕하십니까.저는 44세 남성으로 올해 5월 알코올중독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그간의, 알콜사용
안녕하십니까.저는 44세 남성으로 올해 5월 알코올중독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그간의, 알콜사용 장애로 인하여 여러 가지문제가 발생하였고더이상은 술로 인해 망가지는 모습을 스스로 그리고 가족이 견디기 힘들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입원 후 시간이 하루 하루지나가며 서서히 운동도 시작하고 병원 생활에 조금씩 적응을 해내가고 있었습니다. 무료함을 달래고자 조금이라도 시간이 날때면 운동을 하였고 병원에 함께 있는 환우들과 어울리며 같이 운동을 하는 시간이많아졌습니다.어려서부터 각종 운동을 해왔던터라 운동 할때 남녀 구분없이저와 운동을같이 하려고 몇명의 동생들이 저를따라 운동을하였습니다. 그렇게 운동을하며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고하며 친밀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때 친하게 지내던 동생들중 여자이이 한명이 저를 좋다고 고백을 해왔고 저는 그 아이가 미성년자인것을 다른 여자아이들과의 대화로 이미 알고 있었기에 확실히 선을긋고 지내왔었습니다.그렇게 지내길 몇일후 또다른아이가 고백을 했고 또다시 거절 또 다른 아이가 고백.또다시 거절을 하였습니다.총 3명의. 여자아이들의 고백을 거절하였고 이유는 1명은 18살, 그리고 1명은22살 또다른1명은 23살. 모두다 너무나도 어린 나이었기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거절할때도 기분 나쁘지않게 거절하였기에 정신병원 특성상 간식 같은 음식물 구하기는 어려웠고 제게 먹을게 있으면 나누어 먹으며 오빠 동생같이 생활을 해왔었습니다.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하게된 동기 생활환경등 서로에 대하여 알기 시작하였고 그중 23살 여자아이가 자신의 어렸을때 환경을 얘기하며 아는 언니가 어렸을때부터 원조교제 절도 등을 강요하여 원치 않게 그것을 하다 적발되어 현재 집행유예 중이다.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저 역시도 4년전 교제하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모의하여 저를 칼을들어 자신들을 죽이려했다. 그과정에서 남자가 넘어지며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특수상해라는 죄목으로 누명을써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목격자 진술에서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제가 직접 칼들고 찌르려고 했다고 진술했고 저는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저는 결국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남자는 원래 어렸을때 다리를 다쳐서 보행시 다리를 약간 절었었고 이 사실을 알게된것도 여자친구였던 아이가 몰래 그남자를 만나다 저한테 적발되어 알고 있었던 사실 이었습니다.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목격자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들지도 않은 칼로 남자를 찌르려하자 그남자는 당황해 뒷걸음치다 넘어져 다리를 다쳐 원래 지병이 있었어도 제가 위협하여 넘어진것이기에 특수상해가 성립된다는 것이었습니다.그사건으로 술을 과하게 마시는 날이 늘어났고 병원에 입원을하고 그러면서 다른 상황이지만 억울하게 협박. 누명 쓰고 저렇게 어린아이가 정신병원까지 입원한 사실을알고는 왠지 모르게 23살 아이에게 연민인지 무었인지 모를감정이 생겨났습니다.하지만 그 아이가 수시로 오빤 좋다고 얘기할때도. 나도 너좋다 동생으로라고 답하며 나름의 선을긋고 지냈습니다저에게 좋다고 고백한3명 이외 1명 29살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같이 입원해있는 3명의 여자애(고백을한) 들과항상 같이 지냈고 몹시 친한듯 보였습니다.하지만 차후 29살아이가 23살에게 절도 원조교제등을 강요하며 시켜온것을 알게되었습니다.친하게 지내던 남자동생과 결혼 얘기도 오가고 하기에 내색은 하지않았지만 거리를 두려했습니다.사건 당일 그날도 운동을한다고 병실복도에서 빠른걸음으로 걷자 또다시 동생들이 뒤를 이어 따라왔습니다.시간이지나 점점 힘이들자 23살아이만 저와함께 걷게되었고 갑자기 그아이가 제손을 잡은뒤 방화문쪽으로 향하였습니다.문을열고 들어가자 여자 아이가 입술을 맞추었고 어리둥절했지만 저도 모르게 그냥 받아 들였습니다.그렇게 잠시 있다가 여자아이손이 제 성기 쪽으로왔고 살짝당황해 뒤로 뒷걸음질쳤으나 그아이는 제손을 가슴에 대고. 또다시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 역시도 순간. 여자아이 엉덩이도 만지는등 서로의 몸을 만지곤 했습니다.여자아이가 팬티를 조금내렸고 다리를들어 제성기를 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도한 음주로 다발성 신경병증으로 인해 양쪽다리가 24시간 쥐가나 있고 발기가 정상적으로 되지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누명 쓰고 집행유예를 받고있다는것.그래서 조금 멈칫하고 있을때 누군가 들어와 제목덜미를 잡고 머리를 내려 쳤습니다.그이후 몆일간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저는 보호자에게 인계되어 다른 병원으로 가게되었고,그후 몆주가 지난 몇일전 어머니 전화를 받았습니다.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연락이와 제가 성폭행혐의로 조사를받아야한다며 벌써 병원에 관계자나 환자 환자 친구들 진술도 받고간 상태 이라고 내용은 제가 강제로 여자아이를 끌고가 방화문을 부수고 들어가 여자 아이를 강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미성년자를.저는 그아이의 나이를 23살로 알고 있었습니다.근데 미성년자라는 말에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이시건이 있기전 18살이라고 했던 이이가 28살이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너무나도 작고 외소하며 어려보여 같이 어울리던 동생 언니가 장난한 것 이라 그렇게 들었지만 미성년자인. 아이를 23살이라 할거란건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저의 어린조카가 있는데 미성년자와의 이런 상황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도나고 겁 역시 났습니다.저는 혹시나. 또 여자아이가 29살 여자아이가 시켜서 협박으로 신고한것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또 다시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그런죄로 또다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될까 몹시 두렵습니다. 방화문을 부셨다는것부터가 말도안되는데 그것을 믿고 듣는사람.또 아무리 정시 병원에 입원해있는 사람이지만 발기도. 되지않는 사람이 강간을했다고 말하는지. 또 철문을 어떻게 제 힘으로부시고 들어갈수 있는지 . 그걸 부순다면 철 부수는 소리땜에 온병원이 시끄러워 다른사람들이 모를리도 없었을것입니다.제 담당의는 제가 술로 인하여 다발성신경병증을 앓고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성기는장애가 있다는것두요.상황설명차 너무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이런 경우에 강간죄 성립이 가능한가요?정신병원 특성상 여기저기 전화해 알아볼수도 없고 정말 이대로 미쳐버릴것만 같습니다.진심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좋다고.고백하는 손편지등은 있습니다.병원에 같이 생활한. 환우들도 그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매우 답답하고 억울하실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토대로 성폭행(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강간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 사건 당시 두 사람 간의 신체 접촉이 합의 하에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키스를 하는 등 성적인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이는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쓴 손편지와 같은 증거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 및 협박 여부: 성폭행 혐의가 성립하려면 강압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장은 '강제로 끌고 가 방화문을 부수고 강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거나, 물리적으로 방화문을 부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방화문을 부쉈다'는 주장은 물리적 증거나 소음으로 인해 다른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관계 파악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부: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실제로 미성년자였다면, 성인 간의 합의와는 다르게 **'의제 강간'**이나 '미성년자 간음'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23세라고 알고 계셨지만, 실제 나이가 미성년자라면 이 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신체적 특성: 귀하께서 앓고 계신 '다발성 신경병증'과 그로 인한 발기부전 등의 신체적 장애는 강간죄의 성립 가능성을 낮추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발기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완수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서 등은 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변호사 선임: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은 매우 위중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피해자가 보낸 손편지, 메신저 대화 내용 등 합의에 의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세요. 또한, 당시 상황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환우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분들의 진술은 '방화문을 부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의료 기록 확보: 귀하의 다발성 신경병증과 관련된 의료 기록, 특히 발기부전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 점, 다른 환우들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신체적 문제로 인해 성관계가 어려웠다는 점 등은 귀하에게 유리한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이 매우 구체적이고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의 억울한 경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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