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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창고 임대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어머니께서 시골 과수원과 과수원에 딸린 냉동창고를임대해주시고 계십니다.과수원과 냉동창고 임대료는 1년
안녕하세요.어머니께서 시골 과수원과 과수원에 딸린 냉동창고를임대해주시고 계십니다.과수원과 냉동창고 임대료는 1년 단위로 금액을 받고계시고,냉동창고 전기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안 받으세요. 임차임이 전기료는 전혀 생각 안하니 창고에 공업용 에어컨 2대나 설치하여 사용 중입니다.그래서 전기료가 너무 과하게 부과되는중인데..이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전기료를 더 받거나 에어컨 사용에 대해 제재 할 수 있을까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구두 계약에서 냉동창고 전기료를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을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전기료를 요구하거나 냉동창고 용도에 맞는 에어컨 사용을 제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약정이 없더라도 처음 임대차계약 후 지금까지 계속 전기료를 받지 않았다면, 1년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임차인에게 전기료를 요구하거나 냉동창고 용도에 맞는 에어컨 사용을 제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1년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할 때는 임차인에게 전기료를 요구하거나 냉동창고 에어컨 사용에 대한 조건을 특약사항에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