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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리뷰 이 내용로 고소가 되나요? 캐치테이블로 예약하고 갔는데 와인 서비스 안받았다고 예약금액으 로 안받고 정가로
캐치테이블로 예약하고 갔는데 와인 서비스 안받았다고 예약금액으 로 안받고 정가로 다 받네요 계산함때 캐치테이블로 예약했다니까 와 인 서비스 안받아서 정가로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ㅋㅋ 이게 무슨 경우임? ㅋㅋ 너무 웃겨서 그냥 계산하고 나은 근데 결제할때 할인 맡 꺼내니까 사람이 싹바뀌네요 그털거면 할인은 왜 받은건지 이해 가 되네요 그렇다고 할인 해주는것도 46만원 결제했는데 서비스 하 나도 없고 ㅋㅋ 다시는 안감 할인야 이해할수있음 근데 너무 손님을 거지취 급함이거 보고 예약하고 여기서 지인들이랑 회식하고 이 내용처럼 리뷰 남겼는데고소한다고 합니다고소가 가능한가요?민사로도 고소도 되나요?
우선 저는 변호사도 법조계 종사자도 아니고 법에 관심이 많고 법조계를 꿈꾸는 고등학생이라 실제 변호사 답변에 비해서는 부실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주세요.
일단 고소가 접수된다면 경찰 수사는 진행됩니다. 만약 가게 주인 분께서 진짜 질문자님을 고소하셨다면, 아마 질문자님께도 경찰서 출석요구 오고 그럴겁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가게 주인이 리뷰 단 손님을 고소한 사례가 너무 많아서 대법원 판례도 있거든요
대법원 2008도8812
‘비방할 목적’이란 단순한 사실 적시가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지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1. 비방할 목적이거나 2.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실만을 적으셨다면 처벌 받지 않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