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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조기합의관련 안녕하세요아직 과실율이 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다만 보험사측에서 제 쪽 과실율이 높아서
안녕하세요아직 과실율이 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다만 보험사측에서 제 쪽 과실율이 높아서 가해자측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태에서 서로 대인 대물 다 접수가 되어진 상태이고 제 쪽은 배우자동승하였고 상대측은 1명입니다상대측 대인담당자쪽에서 본인들도 확정은 안났지만 본인들쪽이 과실이 더 적은걸로 일단 생각하고있긴하다아직 병원 안가신 상태면 향후치료비포함해서 합의금 드릴테니 먼저 합의 하실의향이 있냐고 제안하더라구요각각 50씩 100지급해주겠다 하였습니다 업무가 바뻐서 나중에 다시 연락 하자 하며 끊은 상태인데1. 오늘 배우자랑 정형외과 가서 진단 받으면 요추염좌로 2주진단 12급 경상으로 확인될텐데 진단받고 물리치료 받으면 해당 합의금이 줄어들까요? 아니면 12급으로 인해 치료비 120만원 이하까지는 문제없이 치료받을수있을까요?2. 과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고 받은 금액이 나중에 과실이 제가 7이 나오면 이 부분은 상계되는 부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70은 제가 상대방 보험사에 다시 뱉어야하는 부분일까요?3. 이러한 조기 합의금 정도가 제가 과실 7일때 적절한건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측도 저와 같은 진단정도 일거라고 예상됩니다 초저속 접촉사고기에;;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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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과실 일부 인정되는 경우 상대 보험사로부터 과실상계 후 보상받으시게 되며 이후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해 상계된 부분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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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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