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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조건변경 서론이 길어 죄송합니다;;제가 일본에서 워홀을 지내다가 일본면허증을 발급받았는데요 발급받을 당시
서론이 길어 죄송합니다;;제가 일본에서 워홀을 지내다가 일본면허증을 발급받았는데요 발급받을 당시 차랑 오토바이 둘 다 할려했는데 오토바이는 한국 면허증에 조건:A가 적혀있어서 메뉴얼(수동)바이크는 운전할 수 없다고 A를 지우고 와야지 모든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지금 잠시 한국에 와있어서 지우고싶은데 시험장가서 말씀드리면 바로 해주는건가요?제가 2종소형을 먼저 따고 그 후에 자동차 2종보통을 땄습니다. 이럴경우 차가 오토이다보니 A가 적혀버린건가요?2종 소형만 가지고 있을때 면허증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2종보통 자동(오토) 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조건 A가 부여된것인데 조건 A를 삭제할려면 2종보통 수동
장내기능시험을 보아서 합격하면됩니다
그러나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였으면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기종의 수동/지동운전 오토바이를 운전할수가있습니다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가지고가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것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