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가 베트남사람입니다 제부인이람장모님에게 말도안하고(결혼정보업체)틍해서 한국남자랑 맞선을보고 결혼정보업체 합동결혼식 하루전에 저부인이랑 장모님에게 말하고 결혼을했습니다 장모님돈이랑 결혼한 남자돈내서 베트남사는동내에서 한번더 결혼식도 했는데 (남자가 그룹카톡(결혼정보업쳬,결혼한남자,처제)에 처제가 자기는 좋아하는거같지 않다고 이결혼 중지 하자고합니다 ) 제처제는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도 다하고 한국 혼인신고준비중인데 남자가 파토 냅니다 변호사사서 위자료같은거 받을수있을까요? 처녀가 4달안에 이혼녀가됍니다 베트남어선 한번 이혼하면 온동내소문이란소문다나고 다시 결혼하기 아주 힘듭니다 위자로 받을수밌겠습니까(남자가 파토냄 귀책사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