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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기간 중 거래금액 변경시 안녕하세요. 할부로 결제시 결제금액이 바뀐 경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할부로 결제시 결제금액이 바뀐 경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20만원을 5개월 할부로 결제했는데, 반품 등의 이유로 결제금액이 할부가 안되는 5만원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할부금액은 어떻게 변경되나요?예를들어 결제금액이 4만 9천원으로 바뀌면 일시불 4만 9천원으로 변경되나요? 아니면 변경되었어도 4만 9천원이 그대로 5개월 할부로 결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할부 결제 후 거래금액이 변경되어 할부 최소 기준 금액(보통 5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결제 건은 할부 승인이 취소되고 일시불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5개월 할부로 결제했다가 4만 9천원으로 변경되면, 4만 9천원이 일시불로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기준: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는 할부 결제에 대한 최소 금액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만원 이상이어야 할부가 가능하며, 이 기준은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할부의 정의: '할부'는 여러 번에 나누어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인데, 소액의 경우 굳이 할부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할부 관련 시스템 처리 비용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몇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맹점의 부분 취소 처리: 반품 등으로 인해 결제금액이 줄어들면 가맹점에서 해당 금액만큼 부분 취소를 합니다. 이때 카드사 시스템에서 변경된 금액을 인지하고, 할부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동으로 일시불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카드사 문의: 정확한 처리는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황에 따라 카드사에서 일시불 전환 안내를 하거나, 혹은 다음 달 청구 내역에 일시불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만 9천원으로 변경되면 5개월 할부가 유지되기보다는 일시불 4만 9천원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