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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재혼한 할아버지의 자손에 대한 상속순위 형제와, 부인 자녀가 없는 사람의 경우 이혼하고 재혼한 할아버지의 자손에게(즉,
형제와, 부인 자녀가 없는 사람의 경우 이혼하고 재혼한 할아버지의 자손에게(즉, 이복 4촌)상속 순위가 돌아가게 되나요? 
이혼 후 재혼한 할아버지의 자손(이복 4촌)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은 본인(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그 후손(4촌 이하 포함)이 아니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복 4촌은 상속 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