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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입국금지상태)등본 등록가능 여부와 친양자입양 태국인 배우자와 한국과 태국 양국에서 혼인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1.배우자가 강제퇴거를
태국인 배우자와 한국과 태국 양국에서 혼인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1.배우자가 강제퇴거를 당해서 입국금지 상태라 한국에 오지 못하는 경우에도저의 주민등록등본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2.배우자의 자녀(돌지난 아기)를 친양자 입양하고 싶은데 이 부분 또한 입국금지 상태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혼인신고 후 1년 이상 경과, 미혼모, 친부가 신원 미상인 경우)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 법령 및 실무 기준에 근거한 일반적 안내이니,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1. 입국금지 상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등재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 자격 없이 입국금지 상태라면 주민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과 외국인(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제 거주지가 있어야 등재됩니다.
즉, 배우자가 강제퇴거되어 입국금지 상태라면: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당연히 기재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등본에는 등재할 수 없습니다. (실제 거주 및 체류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다만, 이로 인해 귀하의 법적 혼인관계가 부정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주민등록상 기재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2. 입국금지 상태에서 친양자 입양 가능 여부
친양자 입양은 [민법 제908조의2 이하]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친부모의 동의 및 입양 의사 표시가 핵심입니다.
귀하의 상황을 요약하면:
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려는 것
혼인신고 후 1년 경과
친모는 귀하의 배우자, 친부는 신원 미상
핵심 포인트:
친부가 신원 미상 → 친부 동의는 면제될 수 있음
친모(배우자)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
친모가 입국금지 상태 → 가정법원에 출석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하지만 입국금지 상태여도 다음 방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입양허가신청서 제출
친모의 공증된 입양동의서(태국 현지 한국영사관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첨부
필요시 영상통화 등의 방식으로 본인 확인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진술 또는 확인 절차 요구
즉, 입국금지 상태가 절대적 장애사유는 아니며, 공증·영사인증 서류로 대신 가능합니다.
정리
구분
입국금지 상태에서 가능 여부
비고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등재
불가능
주민등록은 체류 중이어야 가능
혼인관계증명서 등재
가능
이미 혼인신고 완료
배우자의 자녀 친양자 입양
가능
공증된 동의서 등으로 대체
권고 사항
가정법원에 미리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태국 내 한국영사관에서 친모의 입양동의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 입국금지를 해제하려면 강제퇴거 사유, 기간, 특별사면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