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와 초본상의 한자 성이 불일치할 경우 이번에 일본에 비자 신청을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와 초본상의 성이 불일치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이번에 일본에 비자 신청을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와 초본상의 성이 불일치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権초본: 權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성이 간체자이며, 표기만 다를뿐 둘 다 권세 권으로 의미는 같습니다. 한글성도 권으로 같습니다.하지만 일본이 한자문화권이라 이게 비자 신청시에 문제가 될까 궁금합니다. (일본 비자는 기본증명서와 초본 둘다 제출해야합니다)이에 관해 문의를 보냈더니,-한자 표기가 불일치 하는 경우, (의미상으로는 같은 한자이지만) 구청 등으로 문의하셔서 한자 표기 변경에 대해서 문의해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만약 두 개가 의미가 같아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자기네들도 자세히 모르는 것 같은데 혹시 한자가 달라도 상관없다는 서류나 확인증이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취급하는지 궁금합니다.주민센터에서 초본 성을 権으로 바꾸는 건 가능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성의 한자를 權으로 바꾸는 건 어렵다고 하네요.権이 간체자이고 일본에서 쓰는 한자다보니 초본 성을 바꾸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여권 만들 때에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왕에 서로 다른 게 확인이 되었으니 이번 기회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权(權의 간체)이 중국에서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위에 나온 글자는 의미는 같은데 변형된 글자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잘 안 씁니다. 아마도 일본식 글자가 아닌가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자를 자기들 방식대로 만들어 쓰죠. 일본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번체를 써야 합니다. 그걸 못 바꾼다고 말하는 것도 웃기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