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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비자에서 A2비자 변경 후 다시 체류변경이 가능한가요 5-6년 간 D비자를 소지했던 외국인이 공무활동을 하게 되어 비자 체류자격을
5-6년 간 D비자를 소지했던 외국인이 공무활동을 하게 되어 비자 체류자격을 A-2로 변경해서 5년 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총 한국 거주 기간이 10년이 넘었는데 A-2 비자로 근무하는 곳을 그만두고 다른 체류자격 변경을 한다면 어떤 비자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5년 간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F-2 비자에 점수가 80점이 넘는데 소득을 인정받는 것에 의문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만약 한국 회사를 취직하고 거기서 받는 계약서로 F-2-7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1. 다른 자격으로 변경은 해당 비자가 요구하는 세부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E-7-1전문직이나 e-2 영어강사 등이요
2. 5년간의 소득은 어떤 비자이냐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집니다
3. f-2-7 비자는A 비자 경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완전 첨단산업으로 7,500만원 연봉계약서 썼거나 한국 코스피, 코스닥 업체 취직시 80점 되면 검토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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