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자진신고에 관한 입니다 롯데면세점에서 반지 두개를 구매했는데 모두 제 카드로 구매했습니다일본여행후 관세신고를 하려하는데
롯데면세점에서 반지 두개를 구매했는데 모두 제 카드로 구매했습니다일본여행후 관세신고를 하려하는데 저와 일행 각각 한명씩 반지를 신고할 수 있나요?아니면 제 명의로 2개를 신고 해야하나요?가격차이가 많이나 문의합니다일행은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롯데면세점에서 반지 두 개를 모두 본인 카드로 구매
일행(가족 아님)과 한 개씩 나누어 신고 가능한지 궁금
두 반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분리 신고 여부가 중요
누구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는지가 중요한 기준 중 하나
원칙적으로, 카드 결제자(구매자) 명의로 두 반지를 모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세 당국은 물품 대금을 누가 결제했는지, 누가 실제 사용·소유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각각의 반지를 일행이 사용하기 위해 구매했고, 입국 시 각자가 직접 소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세관 직원에게 설명하여 인정된다면, 일행이 각각 자기 반지를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행이 단순히 ‘세금 회피용으로 반지를 대신 신고’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으며, 실제로 사용자·소유자 증빙(예: 결제 내역, 구매 목적 진술)에서 불일치가 있으면 모두 구매자(카드 결제자) 소득으로 간주되어 합산 과세됩니다.
두 반지는 모두 구매자인 본인 명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행이 신고 가능하려면 구매 시부터 일행의 명의로 결제하거나, 최소한 각자가 자기 물품을 구매한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카드결제 영수증, 인보이스, 면세점 구매 내역 모두 본인 명의라면 분리 신고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관에서 실제 사용 목적과 소유 의사를 충분히 설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