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사기로 형사고소 한 상태에서 질문드립니다. 1. 고소하며 피의자의 전화번호도 함께 제공하였으나 그 번호는 현재 없는 번호로 나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피의자 명의 새로운 전화번호를 찾아내나요? 아니면 연락이 되지 않으니 수배를 내리나요?2. 고소로 인해 피의자는 필히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사건 접수 내용, 증거 등을 보고 경찰 판단하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3. 수배가 내려진다면 당연히 출국도 하지 못하는 거죠?4. 현재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는 계속 수사중이라고만 나옵니다. 어떤 단계가 되어야 내용이 업데이트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