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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형시설 임대 후 폐업과 보증금 반환 문제 12월 13일 부동산을 통해서 레지던스호텔의 방을 3달 계약을 맺고 입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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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부동산을 통해서 레지던스호텔의 방을 3달 계약을 맺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12월 29일 일자에 폐업하면서 집주인께서 퇴실을 요구하며, 보증금 또한 못 돌려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집주인께서는 1월 12일까지 퇴실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13일에 제 방에 들어와서 짐을 빼겠다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제 계약은 3월 12일까지인데 퇴실을 해야하는 건가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도 없는건가요?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